TV수신료 분리징수안 국무회의 통과…KBS "개정안 공포되면 헌법소원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령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겠다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KBS는 해당 개정안을 공포하는 즉시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한편 수신료를 분리 징수토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KBS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방송령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겠다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KBS는 해당 개정안을 공포하는 즉시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KBS는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부연했다.
한편 수신료를 분리 징수토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