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싸게 팔지마"…거래처에 최저가 강제지정한 업체 '시정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습기, 선풍기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가격을 설정해 거래처에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생활가전제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양일상사가 생활가전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에게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판매가, 최저가보다 낮으면 공급중단 시사
"유통단계에서 판매자 가격결정권 침해" 시정조치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거래처에 지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양일상사는 제품별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정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를 발견하면 담당 직원을 통해 가격 수정을 요청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급중단을 시사하고,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거래처에 대해서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유통단계에서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실업급여, '최저임금 80%' 하한액 없앤다
- "아무도 안 막더라"..교도소 정문 걸어나온 탈옥범[그해 오늘]
- “한그릇에 1만5천원…복날이면 뭐해, 삼계탕 아니고 금계탕인데”
- “23명 병원 치료”…아시아나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상해죄’ 추가
- "카트피 36만원?" 4배 비싼 '리무진 골프 카트' 등장
- “월세 내기도 빠듯해” 1인 가구, 주거비 얼마길래?
- 임영웅·소유 "열애? NO!"
- 만취해 포르쉐 박살낸 남성 “수리비 1500만원? 나 돈 없다”
- 휘발유 들고 성인 무도장 ‘뚜벅뚜벅’…내연녀는 숨졌다
- 아들 때린 70대 순찰차서 사망…호송 중 극단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