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기간' 운영…"3개월 뒤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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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및 외교부와 협업해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연관성이 높은 5개국에 해외 창구를 열어 현지에서 자수·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무관용 엄정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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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이 끝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에 총책·관리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위선부터 현금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에게까지 자수 기회를 주고 중요 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대검찰청·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뿐 아니라 통신사, 금융기관, 한국직업정보협회, 브이피,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 기업과도 협업해 자수·신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및 외교부와 협업해 중국, 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범죄 연관성이 높은 5개국에 해외 창구를 열어 현지에서 자수·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기간에 자수하면 벌칙 감경 또는 면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불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정상 참작할 방침이다. 범인 검거 등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경찰은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무관용 엄정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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