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발암 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1월까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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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양식장에서 수산용 구충제(포름알데히드 함유)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등 양식장의 작업환경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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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 생식독성 물질인 포름아미드 등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이나 태아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고용부는 우선 다음달 31일까지 기업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 양식장, 도장공정 보유 사업장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5월 양식장에서 수산용 구충제(포름알데히드 함유)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는 등 양식장의 작업환경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도 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의 예방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허가대상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등 취급 사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개선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70% 이내인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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