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 여부 확인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하여 판매가 금지됐으나, 분손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차량이 중고차시장에 무사고 차량으로 유통돼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침수사고는 3만4334건 발생했으며 이중 침수전손 2만5150건, 침수분손은 9184건이었다. 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한 것을 의미하고 분손은 그 외 일부손해의 보상을 의미한다.
연간 차량침수피해 중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7~10월 침수사고 비중이 93.6%를 차지했다. 지난해 집중호우(8월 8일∼9일)와 태풍 힌남노(9월 6일)로 인해 3일동안 1만6187건(1593억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2022년에 발생한 침수사고건수의 88.6%(금액기준 90.9%)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태풍에 직접피해를 입은 경상북도가 73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지성 호우피해가 심했던 경기도는 5577건, 서울시 4125건 순이었다.
자동차관리법은 침수전손처리된 차량은 30일 내에 폐차하도록 하여 판매가 금지됐으나, 분손차량은 계속 거래가 가능하므로 중고차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선택, 차량/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 및 침수일자를 확인 가능하다”며 “다만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을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사고정보 이외에 주행거리 및 파손부위 등 다양한 정보를 카히스토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타벅스서 '맨발로 벌러덩' 20대女…“미친X 죽여버려” 직원에 욕설도
- ‘황의조 영상’ 진실 밝혀지나…경찰, 폭로 여성 정보 넘겨받았다
- '선정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공연음란죄 고발당해
- 로또 2등이 160명이나…이 지역 당첨자 많았다는데
- '만수르 밑에서 일한다'…'과학계 퇴출' 황우석 전한 근황 '깜짝'
- 압구정 '미니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한다 [집슐랭]
- 파전·라면 4만원에 맥주도 한종류뿐…'다신 안와'
- '18살 되면 무조건 2800만원씩'…'기본상속' 공약 나온 '이 나라'
-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차인표父' 차수웅 전 우성해운 회장 별세
- “아저씨랑 데이트하자”…‘잔액부족’ 뜬 20살女 유사강간한 택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