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경찰 자수기간 운영

이진혁 2023. 7.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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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개월 간 보이스 피싱 사범에 대한 자수, 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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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3개월 간 보이스 피싱 사범에 대한 자수, 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대검찰청·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사, 금융기관, (사)한국직업정보협회, 브이피, 카카오모빌리티 등 민간기업들과도 협업한다.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외교부와 협업해 전화금융사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을 선정, 해외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현지에서 즉각적인 자수·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또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전화금융사기 범인이나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수사와 범인 검거에 이바지하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총 231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총 198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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