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 활발한데 사업화는 부진… 지재권 수익 법인세율 50% 깎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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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혁신 기업을 키우고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특허 등으로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거나 지식재산 이전·대여로 번 소득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야 한다"면서 "제도 도입 후 사업화가 촉진돼 기업 수익이 늘면 세수도 증가해 세수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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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촉진…세수도 보완
국내 혁신 기업을 키우고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허박스는 지식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통상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연구·개발(R&D)이 활발하지만 사업화 성공률이 낮은 편으로, 특허박스 도입 시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기업 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상 R&D 초기 투자 단계에 조세 지원이 쏠려 있고 사업화 단계에는 세제 혜택이 없어 사업화 성공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의 연구 활동 촉진과 국내 투자 활성화의 한계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용은 세계 2위(4.93%),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4위(24만 건)지만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2021년 144건으로 줄었다. 사업화 성공률은 연평균 42.9%에 그쳤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 등 24개국이 특허박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은 특허박스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자국 산업보호, 리쇼어링 지원 등을 위해 지식재산과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FDII(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제도(해외 발생 무형자산소득 37.5% 공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허 등으로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거나 지식재산 이전·대여로 번 소득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깎아야 한다”면서 “제도 도입 후 사업화가 촉진돼 기업 수익이 늘면 세수도 증가해 세수 감소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 위원은 “특허박스와 같은 성과물 활용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을 도입한다면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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