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사 의무 완료 전 받은 대가 부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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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 회사가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등 의무를 완료하기 전에 받은 대가(판매 수익)은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원가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엔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보유에 대한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석공시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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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보유 누구나 알도록 주석 공시"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가상자산 발행 회사가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등 의무를 완료하기 전에 받은 대가(판매 수익)은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가상자산과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원가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엔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회계기준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 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감독지침 초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감독지침과 기준서상 가상자산 적용 범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따르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토큰증권(ST)도 포함한다.
가상자산 보유 기업의 경우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면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한다.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보유에 대한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석공시도 의무화한다.
개발·발행 회사는 일반정보와 회계정책,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은 보유정보와 사용명세(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업자는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고, 해킹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정보 등을 같이 제공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약 2개월 동안 이해관계자별 의견을 수렴한 뒤 안을 확정하고, 오는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관점에서 기업 간 비교할 수 있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며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 등 양측의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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