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량 침수사고 1만8000여건…침수차 중고 거래 유의

한재혁 기자 2023. 7.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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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자동차 침수사고가 1만8266건을 기록해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시 침수가 이력에도 거래가 가능한 분손차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침수사고는 3만4334건이며 이 중 침수 전손(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한 상태)는 2만5150건, 침수분손(그 외 일부손해의 보상)은 9184건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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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의무 있는 전손차량과 달리 분손차량은 거래 가능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 높아…'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해야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자동차 침수사고가 1만8266건을 기록해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구매할 시 침수가 이력에도 거래가 가능한 분손차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은 침수차량 서비스를 운영해 거래 차량의 침수이력과 침수일자를 제공하고 있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침수사고는 3만4334건이며 이 중 침수 전손(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을 초과한 상태)는 2만5150건, 침수분손(그 외 일부손해의 보상)은 9184건을 차지했다.

연도별 침수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923건을 기록한 뒤 지난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2646건, 896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후 지난 2021년 1531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엔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1만8266건으로 급증했다.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기간 3일간 발생한 침수사고 건수는 1만6187건으로 지난해 사고의 88.6%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태풍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은 경상북도가 7309건, 국지성 호우피해가 심화됐던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5577건 4125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들의 사고 건수는 지난해 침수사고 건수의 9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침수된 차량은 차량부품의 부식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전자장치가 많은 신형차량일수록 기능 고장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개발원의 설명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중고차 거래에 나설 경우 분손차량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침수저손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해 판매가 금지됐으나 분손차량은 거래가 계속 가능해서다.

보험개발원은 '카히스토리'를 통해 무료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고객이 차량과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의 침수여부와 침수일자를 확인 가능하다. 단, 이는 자동차보험 보상내역을 기초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카히스토리를 이용해 사고정보 이외에 주행거리와 파손부위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고차 구입과정에서 소비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 침수사고 통계(사진=보험개발원 제공)2023.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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