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석 달간 보이스피싱 자수·신고 받는다

이소현 2023. 7.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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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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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7월12일~10월11일
중국·필리핀 등 주요 5개국 현지서도 접수
범인 검거 공적 따라 최대 1억 보상금 지급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총책·관리책 등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한다면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 경찰은 외교부와 협업해 전화금융사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에서 해외 전용창구를 개설해 현지에서 즉각적인 자수·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 특별 자수·신고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죄를 범한 후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가볍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임의 감면’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에 이바지한 경우,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거나, 불안해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거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조금의 관심만 기울여 신고한다면 누구든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인이나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신고ㆍ제보해 수사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특별 자수ㆍ신고 기간에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희망하는 범인들은 용기를 내서 사회로 복귀하는 첫발을 내딛고, 혹시 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수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말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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