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수익' 인식 까다로워진다… 회계지침 제정, 주석 의무화

박수현 기자 2023. 7. 11. 1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지침 제정]①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나선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고 주석공시를 의무화해 가상자산 발행자, 보유자, 사업자의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11월 중으로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통과에 이어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회계기준(IFRS) 등 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을 도출해낸 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주체와 거래단계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 기준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감사 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 자산 혹은 부채로 인식…경제적 통제권 고려
이번 회계처리 감독지침으로 가상자산 발행사는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전까지 가상자산 매각 대가를 부채로 인식하게 됐다. 발행사가 플랫폼 구현이나 재화·용역 이전 등 의무를 다하면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동안 수익인식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판단 기준이 주체마다 달랐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 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의 지침에 맞지 않으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했다. 만약 회계 기준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가치 손상 여부에 대해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그동안 고객위탁 가상자산 인식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 요소가 불분명했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경제적 통제권을 판단할 때는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통일된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그동안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는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단순히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제공해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 절차 수행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주석공시 의무화…고객자산 보호 정보도 제공해야

기업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에 대한 검증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주석공시도 의무화된다. 현재까지 가상자산 발행사는 일부 정보를 백서(White-paper)를 통해 공시했지만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재무제표 주석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정보 습득의 어려움도 있었다.

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사는 가상자산의 수량과 특성 등 일반 정보를 포함해 가상자산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와 기중 사용내역까지 공시가 의무화된다.

가상자산을 투자 목적 등으로 보유한 상장회사도 공시의 의무를 지게 된다. 가상자산 보유사는 가상자산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과 시장 가치 정보를 기재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산·부채 인식 여부와 관련 없이 보유한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2개월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감독지침과 기준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0~11월 중으로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