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도료·양식장 구충제 사업장, 9월부터 산업안전보건 불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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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공업용 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올 하반기 집중감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양식장, 도장공장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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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공업용 도료 등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올 하반기 집중감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생식독성 물질인 포름아미드 등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집중감독은 이에 따른 후속점검 성격으로, 8월31일까지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 기간을 부여한다.
이어 고용부는 9월부터 11월말까지 양식장, 도장공장 보유사업장, 생식독성물질 등을 중심으로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물질 취급사업장의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 국소배기장치 설치·개선 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집중감독 기간 지난 5월 양식장에서 수산용 구충제를 취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작업환경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감독도 병행할 계획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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