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물건 싸게 팔면 공급 안해”…거래처에 소매가 강제한 양일상사 공정위 적발
선풍기나 LED 스탠드 등 소형 생활가전을 판매하는 양일상사가 온라인 쇼핑몰 등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처에 특정 가격에 맞춰 판매를 강요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양일상사가 생활가전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처에게 온라인 최저 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2023년 2월까지 자사 가습기와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거래처에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양일상사는 제품별 온라인 판매가를 상시 체크해 지정 가격을 지키지 않는 거래처에게는 가격을 수정하라고 요청했다. 또 거래처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으며 반복적으로 가격을 지키지 않는 거래처에는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 상대방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가령 양일상사 매출액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제품은 가습기였는데, 특정 초음파가습기의 경우 지정가격은 3만9800원이었으나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온라인 판매가는 최저 3만6000원까지 떨어졌다.
공정위는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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