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깜깜이 회계'사라지나…발행 수량·특성 등 주석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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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지침에 없어 '깜깜이 회계'로 투자자의 볼멘소리를 샀던 가상자산 관련 회계 지침이 강화됩니다.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 지침 등 도입으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재무제표 표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그간 가상자산 시장은 성장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조차 불분명하는 등 회계에 대한 명확한 처리 지침이 없어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가상자산 거래 주석 공시 의무화와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 감독지침 등 두 가지입니다.
가상자산 수량·특성·유보물량·위탁보유물량 등 주석 공시 의무화
먼저 가상자산 발행자는 해당 가상자산의 세세한 기본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수량·특성,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부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 의무이행 결과, 자체 유보 물량 보유정보까지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발행 후 유통되지 않은 유보물량은 2022년 말 기준 총 발행물량 대비 81.7%(254억 개)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투자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등)는 보유한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하고, 해킹과 같은 위험 및 보호수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체보유한 가상자산은 2022년 말 기준 3천710억 원인데 반해 이들이 위탁 보유한 고객의 가상자산은 18조 3천67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상자산 자산·비용·부채 등 기준 명확화
가상자산 발행자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해야 가상자산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플랫폼 내에서 발행자의 재화·용역 이전 등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회계에서 수익이 아닌,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 가상자산이나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비용'으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또 발행사가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은 취득원가가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할 때, '통제권'을 가진다면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권리가 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강화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2개월 동안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각각 1차례 이상 설명회를 열어 안내한 뒤 10~11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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