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후 중고차 살 때 침수 여부 알려면? 여기서
보험개발원은 11일 장마나 집중호우, 태풍 등이 지나간 후 침수 피해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허위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은 침수로 전손(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초과한 경우) 처리된 차량은 30일 이내에 폐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일부 손해만 발생(분손)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어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침수 차량은 차량 부품의 부식 등으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자 장치가 많은 신형 차량일수록 기능 고장과 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최근 침수 사고 통계를 보면 2018~2022년 발생한 침수 사고 3만4334건 중 침수 전손은 2만5150건, 침수 분손은 9184건이었다. 또 연간 침수 피해 중 7~10월 침수 사고의 비중이 93.6%를 차지했다.
특히 집중호우 기간엔 침수 피해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8월 8~9일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총 3일간 1만6187건(1593억원)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침수 사고 건수의 88.6%에 달하는 수치다.
보험개발원은 ‘카 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침수 차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무료 침수 차량 조회’를 선택한 뒤 차량·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차량 여부와 침수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다만 해당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의 보상 내역을 기초로 제공되고 있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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