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사업' 민간기부금, 목적에 맞게"…국고 귀속 없도록 법령 개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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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들이 낸 남북협력 기부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한 국민들의 기부금이 그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경우 국민들께서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준 기부금을 그 의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기부 효능감 증대와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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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국민들이 낸 남북협력 기부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한 국민들의 기부금이 그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북협력기금에는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현재 곤양초) 학생 86명이 북한 돕기를 위해 모금해 기탁한 6만5310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9건, 28억5000만원이 기부됐다.
하지만 국민들이 북한 어린이 돕기, 북측 학교·병원 건립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해도 제때, 제 목적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민간 기부금이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기탁된 당해에 사용되지 못할 경우 전액 기금 수입으로 귀속돼 정부 재정에 통합 운용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차원의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 관리함으로써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안에는 민간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맞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해 정부 차원의 출연금과 구분을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는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돼 기부금을 접수했으나 공적 차원에선 '출연', 민간 차원에선 '기부'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기존 규정 외에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기부금'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의 기부금 접수 근거를 규정한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에 의해 통일부 장관이 기부금을 접수했는데, 상위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그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경우 국민들께서 남북협력기금에 기탁해준 기부금을 그 의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를 통해 기부 효능감 증대와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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