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TV수신료 별도납부 시행… 한전에 직접 신청해야

박수진 기자 2023. 7. 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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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분리징수 체계가 완전히 도입되기까지 2∼3개월의 유예기간에는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우선,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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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분리징수 도입까진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
자동이체 안 하는 경우엔
수신료 빼고 입금하면 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분리징수 체계가 완전히 도입되기까지 2∼3개월의 유예기간에는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당장 7월 청구서부터 적용되며 자동이체 고객은 수신료용 별도계좌가 안내돼 기존 계좌에선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수신료가 전기요금보다 징수 우선순위에 있는 지금까지와 달리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단전 같은 한국전력 차원의 강제조치는 이뤄지지 않는다.

11일 한전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고지서에 수신료 부분만 절취선을 넣는 방안도 따져보고는 있지만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이 분리징수 취지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분리징수 체계가 완전히 갖춰지는 데는 2∼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납부를 요청한 고객에 한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이체를 하는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비(非)자동이체 고객은 방식이 다르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를 이용하는데 전기요금만 내고 싶을 경우 해당 청구액만큼 입금하면 전기요금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한전이 인식한다. TV 수신료까지 내고 싶으면 합한 액수를 납부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둘 다 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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