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일어난 기념" 최준희, 외할머니 경찰 신고 후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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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최진실 딸 최준희가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무덤덤하게 근황을 알렸다.
이날 더팩트는 고 최진실의 모친이자 최준희의 외할머니인 A씨가 지난 9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경찰서로 연행돼 오전 5시까지 주거침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아파트는 고 최진실이 생전 구입해 가족이 함께 살다가 최진실 부부가 사망한 후 최환희, 최준희가 공동 명의로 상속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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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희는 11일 오전 자신의 SNS에 자신이 홍보하는 제품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난 기념 급발진 이벤트. 오늘 아침으로 준희는 무슨 맛을 먹었을까요"라고 적기도 했다.
이날 더팩트는 고 최진실의 모친이자 최준희의 외할머니인 A씨가 지난 9일 새벽 1시께 서울 서초경찰서로 연행돼 오전 5시까지 주거침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진실의 아들인 최환희는 A씨에게 3박 4일 집을 비우면서 반려묘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A씨는 서울 서초동의 아파트로 향했다. 이후 A씨는 이날 밤 늦게까지 집안 청소를 했고, 다음 날인 8일까지 반찬 준비와 빨래를 하고 속옷차림으로 거실에서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준희가 남자친구와 집에 들어와 A씨와 마주쳤다. 해당 아파트는 고 최진실이 생전 구입해 가족이 함께 살다가 최진실 부부가 사망한 후 최환희, 최준희가 공동 명의로 상속받은 상태였다. A씨는 지난해까지 이 아파트에서 최준희, 최환희와 함께 살다가 최준희가 그해 성인이 되면서 미성년 후견인 역할이 끝나 같은 해 10월부터 청계산 자락의 주택가로 이사해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설령 집주인 외손자가 부탁을 해서 집에 와 있었다고 해도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또다른 집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주거침입이 된다"며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A씨는 경찰에 의해 관할 반포지구대에 긴급체포 연행됐고, 지구대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다 9일 새벽 1시께 서초경찰서로 이송돼 피의자 진술을 진행했다.
한편 최준희는 과거 A씨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와 관련 조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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