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TV수신료·전기요금 따로 낸다…국무회의 의결

변휘 기자 2023. 7. 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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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KBS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며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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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후 공포, 즉시 시행…이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반영
'납부 방식' 변화, '납부 의무'는 그대로…KBS "헌법소원"
/사진제공=KBS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KBS는 헌법소원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 공지와 분리 징수를 통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현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징수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걷고 있다. 이에 TV가 없어도 당사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 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에 이달부터 한전에서 발송하는 고지서에 반영될 전망이다. 하지만 TV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와 완전히 분리해 발송하기까지는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는 고지서에 수신료 관련 별도의 안내 문구를 담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KBS와 한국전력 간 분리 징수의 방법 및 비용 부담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 최대 3~4개월이 걸린다는 분석이 있다"며 과도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전은 3년 단위의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이 2024년 12월 만료되면, 아예 이 업무에서 손을 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론 TV 수신료 납부 방식의 변경일 뿐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처럼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한다. 다만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전기료 미납'은 아니다. 단전 등 불이익조차도 없다. 없다. 방통위는 "전기요금·TV수신료 통합징수는 KBS의 편의를 위해 30년 동안 유지됐던 것"이라며 "이제 납부 선택권이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TV 수신료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TV가 있는데도 TV를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3만원)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TV 수신료 고지·징수 방식의 변화로, 고지·징수 비용은 늘고 걷히는 수신료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KBS 등이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KBS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며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즉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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