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 체납자 만들기 시행령 개정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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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며 "1999년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뿐 아니라 징수 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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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언론현업 및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수신료 분리고지 방관 말고 공론화로 해결하라""2500원짜리 문제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문제"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참담한 상황 앞에서 윤석열 정권을 독재정권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자투성이의 절차를 보며 입으로 법치를 외치는 권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목격했다.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는 이런 국가는 독재국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한국여성민우회 등 언론 현업시민단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며 “1999년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뿐 아니라 징수 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라며 “지난 4개월간 이 폭거 앞에서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시행령 폭거가 과연 수신료에서만 그치겠는가”라고 되물으며 “민주당은 이 폭거를 앞장서 막아야 할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공영방송 공적 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즉시 구성하라 △수신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확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상임위에서 논의하라 △공론화위원회와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간 중재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이제 온 국민 체납자 만들기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한상혁 위원장 면직 이후 김효재 위원장 대행의 탄핵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 문제는 2500원짜리 문제가 아니라 삼권분립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막가파식 분리징수 개정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지난 4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TV수신료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과도한 시행령 의존 정치는 반드시 한계가 있고, 나중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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