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외보조금 규정, 韓 의견 상당수 반영… 기업 방어권 강화

전세원 기자 2023. 7. 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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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초안보다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돼 기업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이 강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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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자료제출 부담 등 완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
현금·입지 지원 대상 확대키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초안보다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돼 기업 자료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기업 방어권이 강화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시장 왜곡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일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EU 집행위원회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최종안은 오는 10월부터 EU 내 기업결합과 공공조달에 참여할 때 외국 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EU 집행위원회는 시장 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는 참여 기업이 EU 내 매출액이 5억 유로(약 7130억 원) 이상이고, 3년간 받은 역외보조금이 5000만 유로를 넘을 때 해당한다. 공공조달은 조달가액이 2억5000만 유로 이상이고, 3년간 받은 역외보조금이 400만 유로를 넘을 때 신고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기업의 자료 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 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며 “집행위원회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경우 사전 이의 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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