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공제회 만들어 안정적 소득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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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인공제회 구성과 지방재정 조정, 국고지원사업의 상향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차관이 위원장인 추진본부는 농업·농촌 미래 전망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농업·농촌, 인구, 지방자치,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9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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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인공제회 구성과 지방재정 조정, 국고지원사업의 상향식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한훈 차관 주재로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차관이 위원장인 추진본부는 농업·농촌 미래 전망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농업·농촌, 인구, 지방자치,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19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협의체다.
주제 발제를 맡은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4대 제언을 발표했다. 임 교수는 먼저 농업소득이 아닌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공제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농업공제제도나 수입보험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업인들이 일부 부담하고, 정부보조금 등의 재원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지방재정 조정도 언급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력 차이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 등이 취약한 지자체에 재원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임 교수는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고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국고지원 사업도 현재 공모사업 방식이 아닌 상향식과 포괄보조금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지역 내 주민과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협동을 유도할 수 있는 로컬 거버넌스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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