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간 10번’ 먹였다…치매 노인 질식사 초래한 요양보호사 유죄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7. 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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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70대 치매 노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사를 초래한 요양보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A(63)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계양구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는 B(사망 당시 79세)씨에게 밥과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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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노인요양원 ⓒ 연합뉴스

요양원에서 70대 치매 노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사를 초래한 요양보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A(63)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계양구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는 B(사망 당시 79세)씨에게 밥과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분 동안 10차례가량 매우 빠른 속도로 밥과 음식을 B씨의 입 안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입 안에 음식이 가득 찬 상태에서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40여 분 뒤 음식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면서 질식해 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다만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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