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달…"피해자 저리대출 자격요건 완화해야"

임재섭 2023. 7.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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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면서 피해자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할 것과 피해자 지원 위원회에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한정한바, 이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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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국토위 전세사기 후속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면서 피해자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할 것과 피해자 지원 위원회에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대상 피해자가 너무 적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한정한바, 이는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부부합산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만큼 당장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자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당초 여야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와 더불어, 전세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후속 입법 역시 처리돼야 한다"며 "전세사기는 임대차 보호 정책 확대·보증보험 규모 확대·유동성 확대에 따른 집값 상승·공시제도의 한계·악성 임대인의 탐욕·공인중개제도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의 4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이 계약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고지 등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의무화와 공인중개사들이 자정 노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임차인 대항력 확보를 위한 주택인도와 동시에 주민등록 대항력을 확보하는 '주택임재차보호법'등 이미 발의돼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민주당은 또 계약 갱신 시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당권 설정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 처리도 서두르고,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미반환 보증금 회수 후 피해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도 도입을 고려한다는 게 민주당 측 입장이다.

또한 "깜깜이 전세는 더 이상 안 된다"면서 신축빌라처럼 공시가격이 명확하지 않아 전세 시세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 강화 방안 마련과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도 제시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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