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부터 말단까지 위법 선관위… 예외 없이 엄단하라[사설]

2023. 7.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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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사코 감사를 거부한 이유를 알 만하다.

수뇌부는 근거 없는 수당을 매월 수백만 원씩 받았고, 일선 직원은 선관위원 회의비로 여행을 갔다.

중앙선관위의 위원장과 위원 등 8명은 회의비 외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각각 290만 원과 215만 원을 받았다.

감사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단할 것을 통보했지만 숨기고 예산을 타내 지난해까지 6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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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사코 감사를 거부한 이유를 알 만하다. 수뇌부는 근거 없는 수당을 매월 수백만 원씩 받았고, 일선 직원은 선관위원 회의비로 여행을 갔다. 소쿠리 투표는 직무 태만이었다. 구조적·조직적 부패로 볼 만큼 심각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시·군·구 선관위 직원 1925명 가운데 128명이 비상임 선관위원 회의 참석비를 전용했다. 20명은 골프 여행 등 국내외 여행 경비로 썼다. 118명은 회식비·격려금 등으로 수십만 원을 받았다. 명백한 청탁관리법 위반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내부 게시판에 ‘선관위원이 사무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금액 제한 없다’고 수차례 적시하는 등 불법을 조장했다. 중앙선관위의 위원장과 위원 등 8명은 회의비 외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각각 290만 원과 215만 원을 받았다. 감사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중단할 것을 통보했지만 숨기고 예산을 타내 지난해까지 6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

소쿠리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일주일 전에야 지방 선관위에 사전투표 계획을 전달했고 투표용지 운반 용기 준비를 각 선관위에 맡기는 등 준비·관리 부실 때문이었다. 이 지경에 가욋돈 챙기는데 견제도 없으니, 자체 감사로만 21건 적발될 만큼 자녀 특혜 채용에 나선 것 아닌가.

재발 방지 대책으론 부족하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고발하고 수뇌부 부당 보수는 환수해야 한다. 예산 당국에 대한 허위 보고는 수사 의뢰하는 등 예외 없이 엄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조직 축소 등 환골탈태 개혁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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