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법 개정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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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KBS는 11일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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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KBS는 11일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전날 KBS 김의철 사장은 비상경영을 선포한 상태다. KBS는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 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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