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에 "국민저항 시발점될 것"

박기호 기자 2023. 7. 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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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은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방송 장악의 출발이 아닌 국민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이 공조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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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합리성·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
사진제공=KBS ⓒ News1 안은재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야4당은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방송 장악의 출발이 아닌 국민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이 공조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4당은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TBS 지원 조례 폐지, 준공영방송 YTN 민영화 추진,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 등 민주화 이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은 없었다"고도 했다.

야4당은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정권에 민주시민과 손잡고 함께 맞서겠다"고 했다.

앞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직후 이르면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신료 '폐지'가 아닌 '징수 방식'을 바꾼 것이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는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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