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센터·홈피서 신청...수신료 안 내도 불이익 없어

임재섭 2023. 7. 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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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그간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해오던 고객들은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나, 한전온 앱,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리 징수'를 신청할 수 있다.

한전이 KBS가 맺은 계약에 따라 TV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 징수하기 위해선 양측의 합의 및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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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KBS 수신료 분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다만 세부 내용이 확정 되지 않아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외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제로 이를 재가했다. 시행령은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1994년부터 30년간 이어온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분리징수'와 관련해 한전과 방송사 간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 당분간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분리 징수가 된다. 그간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해오던 고객들은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나, 한전온 앱,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리 징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한전은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분리해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2500원을 뺀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고, TV수신료 2500원은 새로 안내된 계좌로 분리 납부하면 된다. 이때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를 하던 비자동이체 고객은 따로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면 TV수신료인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된다.

관리비 등에 TV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개별 세대별 분리 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전과 종합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요금을 각 세대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관리사무소는 '분리 징수' 신청을 위해선 세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

다만 TV가 집에 없는 경우엔 통합징수 때와 마찬가지로 TV말소 사실을 한전이나 KBS에 알릴 경우 일정 절차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한전 고객센터나 KBS콜센터, KBS홈페이지 '수신료' 페이지에에 "TV가 없다" "TV를 처분했다"고 신청하면 된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서 특정 세대의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한전에 대신 통보하는 식으로 해지할 수 있다.

한전은 KBS 등과 논의를 통해 2~3개월 후 본격적인 분리 징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이 KBS가 맺은 계약에 따라 TV 수신료를 분리해 고지, 징수하기 위해선 양측의 합의 및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논의 할 사안은 두 가지다. 먼저 분리징수로 늘어난 비용 문제다. 방송법상 KBS가 수신료 징수 위탁자에게 수신료 징수급액의 최대 15%까지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인 한전과 KBS의 계약에 명시된 통합 징수 대가는 수수료의 6.15%로 지난해 한전은 징수액 약 6800억원 중 약 42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분리 징수 시 한전의 비용은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을 합쳐 최대 2269억 원으로 법정 상한을 넘어선다.

임재섭·정석준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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