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KBS “위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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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TV방송(KBS·E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앞으로 텔레비전(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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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TV방송(KBS·E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오는 12일부터 분리 납부가 가능해졌다. 분리징수에 반대해 온 KBS는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앞으로 텔레비전(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1944년부터 30년간 이어져 온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뀐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전기요금과 TV수신료 징수 주체인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그간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해오던 고객들은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를 통해 ‘분리 징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온’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를 하던 비자동이체 고객은 따로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TV수신료인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된다. 관리비에 TV수신료, 전기요금이 포함돼 청구되는 아파트 단지는 개별 세대별 분리 징수 신청이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KBS는 전날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전날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이 시간 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고 했다.
KBS는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사장은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한국전력과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징수율을 높일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실시되면 연간 6000억원대에 달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원대로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KBS는 비상경영 선포와 함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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