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특별법 보완 필요"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1일 시행됐지만 까다로운 요건에 피해자 인정 및 실질적 구제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의 전제가 최대한도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간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 당시부터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또 법 시행 6개월 후의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미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당장, 특별법 시행 직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 절차로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부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2회로 늘렸다.
민주당은 "이처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시행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대환대출 및 저리대출 자격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이에 대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피해자로 인정 받은 경우 충분한 지원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다.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 기준은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또 피해지원위원회가 법조인 중심으로 흘러가 피해가 결정이 경직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토위 논의 당시 누차 지적했던 사항이 결국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는 당초 여야합의 정신을 살려 피해자 단체 대표 혹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들이 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는 임대차 보호 정책 확대·보증보험 규모 확대·유동성 확대에 따른 집값 상승·공시제도의 한계·악성 임대인의 탐욕·공인중개제도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공인중개제도 개선 ▲최우선변제금이나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를 포함한 보증제도 개선 ▲허위공시 근절 ▲악성임대인 처벌강화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인력관리, 교육강화와 더불어 공인중개사 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임차인이 계약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을 공인중개사가 정보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을 담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등을 모색 중이다.
보증제도 개선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이미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처리,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미반환 보증금 회수 후 피해임차인에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 도입 등을 통해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축빌라 같은 공시가가 명확치 않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 강화, 악성 임대인 공개 등 처벌강화를 제안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야당이 최대치로 양보해서 만든 안이다. 그만큼 시급한 구제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리기관이 소극적 태도로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민주당은 근본적 대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맹성규 의원은 회견문 낭독 후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밝혔던 사후정산, 채권매입 등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특별법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고, 충분히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 대표가 말씀한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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