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은… 노후화로 인한 콘크리트 부착력 상실 방치탓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는 교량 노후화로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상실됐는데도, 이를 적시에 점검·보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정부는 30년 넘은 노후시설물 전체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등급과 정기점검 기술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위는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도보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도로부와 캔틸레버부가 나눠진 캔틸레버 구조는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는 보(수평부재) 형태를 말한다.
조사위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이 노후화에 따른 현상으로 봤다.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얼었다가 다시 녹는 ‘동결융해’와 제설제 사용이 누적되면서 콘크리트에 손상이 일어났고, 이것이 부착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조사위가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 17개 중 평균압축강도는 최소 25.5MPa, 최대 41.0MPa 수준이었다. 평균 32.7MPa로, 이는 설계기준강도 40MPa의 82%에 그쳤다. 압축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하는 교량은 14개였다.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조해석 결과, 정자교의 도로부 슬래브는 안전율(1.0)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캔틸레버부는 콘크리트 상면에서 아래쪽으로 약 13cm까지 열화(층분리·염해 등)가 진행돼 처지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균열·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 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도 미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최종적인 사고원인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 현황도 조사했다. 전국 도로교량(2만9186개) 중 캔틸레버 구조가 포함된 교량은 1313개로, 대부분이 안전등급 양호인 B등급 교량(71.3%)이었다. 1기 신도시에 있는 캔틸레버 교량은 56개였는데, 이중 91%(51개소)가 분당에 집중돼있었다.
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 결과 2개소는 긴급점검, 1개소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성남시는 전체 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정자교 등 17개 캔틸레버 교량 보도부를 재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중대 결함이 발견되거나 안전등급이 D·E등급인 시설물도 최대 5년간(계획2년+보수보강3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이에 보수 기한을 5년에서 2년(계획 1년+보수 1년)으로 단축하고, 긴급조치·보수 관련 벌칙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점검할 수 있도록 상시관리 의무 및 인력·재원 확보 노력을 시설물안전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 현재 1종 시설물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2·3종 시설물 역시 30년 경과시 실시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정밀안전진단은 내부 품질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구조안전 해석과 보수보강 방법을 제안하게 된다.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도 초급기술사에서 중급기술자로 상향해 전반적인 점검의 신뢰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설물안전법을 개정하고, 하위법령은 내년 상반기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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