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갔더니 창고만’… 중개사협회, ‘유령부동산’ 전수조사

조은임 기자 2023. 7. 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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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불법중개사무소를 부동산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위장·유령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관리감독청인 김포시청의 실질현장 점검 결과, 이들은 모두 H모 부동산플랫폼 공인중개사들로 게시의무 위반 및 중개사무소 확보기준 미비 등으로 현재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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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불법중개사무소를 부동산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위장·유령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협회는 전날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 회의를 열고 경기도 김포시 지역 현장점검 결과 16개 유령 의심 사무소 중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유령부동산'으로 적발된 공유창고./한국공인중개소협회 제공

국내 유명 부동산플랫폼에 매물을 올려놓은 문제의 사무소들은 물건 보관함만 가득한 공유 창고였다. 관리감독청인 김포시청의 실질현장 점검 결과, 이들은 모두 H모 부동산플랫폼 공인중개사들로 게시의무 위반 및 중개사무소 확보기준 미비 등으로 현재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협회는 공유오피스와 창고 등을 이용한 부동산플랫폼 중심의 기형적인 위장 중개사무소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협회조직(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지회)을 가동, 유사사례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장사무소들은 현행법상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때 현지실사 없이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만 있으면 개설등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전국 11만7000여 모든 중개사무소에 대해 협회가 나서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번 사례처럼 등록관청의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한 전국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협회가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협회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등록관청의 실사 확인의무가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 의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개의뢰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카페 또는 물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는 추가적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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