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후 이틀 된 아기 암매장 친모 체포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7.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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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전남목포경찰서는 영아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30대·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29일 전남 광양 소재 친정에서 태어난 지 이틀 지난 아들이 숨지자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미혼인 상태로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고 진술했다. 퇴원한 후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는데, 아이가 사망하게 되면서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매장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 조사하던 중 수상한 사례를 발견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의 행적을 캐 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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