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전날... 남양주 도살장서 개 107마리 극적 구조

이대현 기자 2023. 7. 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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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단체, 불법 도살장 급습
보호소로 격리… 업주 고발 예정
초복 전날인 지난 10일 남양주 일패동 소재 불법 도살장에서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이 식용으로 처리될 뻔한 개 107마리를 구조했다. 케어 제공

 

초복 전날 남양주 소재 불법 도살장에서 식용으로 처리될 뻔한 개 107마리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 등은 지난 10일 새벽 2시께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불법 도살장을 급습했다. 

이 도살장은 과거 많은 동물단체들이 급습했으나, 단 한번도 도살을 멈추지 않았던 도살장 겸 경매장이다.

당시 현장은 참담했다. 바닥에 개들의 뽑힌 털이 널브러져 있고,  핏자국이 고여있는 등 개들이 도살된 흔적이 가득했다.

단체와 업주 간의 대치 후 오전 11시께 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시 동물보호팀 직원들은 적합한 보호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형견 17마리를 보호소로 격리 조치했다.

이후 약 20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나머지 90마리의 개들까지 모두 격리조치를 완료했다.

초복 전날인 지난 10일 남양주 일패동 소재 불법 도살장에서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이 식용으로 처리될 뻔한 개 107마리를 구조했다. 케어 제공

도살장은 왕숙2신도시 재개발구역으로 LH가 도살장 업주에게 토지, 지장물 보상 모두 지급했지만,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해당 도살장에 대해 봉인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 단체는 도살장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 예정이다.

박소연 케어·와치독 활동가는 “아직까지 50만마리가 넘는 개들이 개농장에 있다. 현행법으로 개농장과 도살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통해 95프로를 없앨 수 있다”며 “그러나 법이 있어도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버젓이 불법이 자행된다면 새로운 법도 소용이 없게 되는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사법부가 불법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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