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 전날... 남양주 도살장서 개 107마리 극적 구조
보호소로 격리… 업주 고발 예정
초복 전날 남양주 소재 불법 도살장에서 식용으로 처리될 뻔한 개 107마리가 극적으로 구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 등은 지난 10일 새벽 2시께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불법 도살장을 급습했다.
이 도살장은 과거 많은 동물단체들이 급습했으나, 단 한번도 도살을 멈추지 않았던 도살장 겸 경매장이다.
당시 현장은 참담했다. 바닥에 개들의 뽑힌 털이 널브러져 있고, 핏자국이 고여있는 등 개들이 도살된 흔적이 가득했다.
단체와 업주 간의 대치 후 오전 11시께 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시 동물보호팀 직원들은 적합한 보호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소형견 17마리를 보호소로 격리 조치했다.
이후 약 20시간 동안의 대치 끝에 나머지 90마리의 개들까지 모두 격리조치를 완료했다.
도살장은 왕숙2신도시 재개발구역으로 LH가 도살장 업주에게 토지, 지장물 보상 모두 지급했지만,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해당 도살장에 대해 봉인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 단체는 도살장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 예정이다.
박소연 케어·와치독 활동가는 “아직까지 50만마리가 넘는 개들이 개농장에 있다. 현행법으로 개농장과 도살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통해 95프로를 없앨 수 있다”며 “그러나 법이 있어도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으로 버젓이 불법이 자행된다면 새로운 법도 소용이 없게 되는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사법부가 불법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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