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개발, 결국 17년 전으로 회귀?

이정민 기자 2023. 7. 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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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개발 용역이 결국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회귀를 최종 대안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1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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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
용역진, 2개 안 제시…시·읍·면 기초자치제, 실현 가능성 저조
사실상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시·군 부활 기초자치단체 제시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11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07.11. 73jmle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 개발 용역이 결국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회귀를 최종 대안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는 11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15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맡았고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용역진은 이날 2차 중간보고에서 총 8가지의 모형 중 6가지를 대안으로 채택해 내용을 분석,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등 2가지를 제시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제는 시장·군수를 직선으로 뽑고 읍·면·동장은 임명직이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제는 시장과 읍장 및 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며 동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두 가지 안 모두 지금의 광역의회(도의회) 외에 지방의회를 설치한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제의 경우 읍·면 의회까지 구성된다.

용역진은 두 가지 대안이 모두 자치단체가 갖는 배타적 권한인 ‘자치고권’을 보유하고 주민 참여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모두 제주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시·군 체제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용역진은 “지난 1차 중간보고 이후 도민경청회, 숙의토론, 인식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도민경청회의 경우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표선면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 “숙의토론회에서는 현 체제 등의 성과 분석에 대해서만 집중 논의됐다”며 “공무원 인식조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도민 인식조사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용역진은 오는 9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10월까지 실행방안을, 11월까지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기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1도 4개 시·군 체제에서 북제주군은 제주시로,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흡수 통합하며 1도·2행정시 체제로 개편됐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는 조직으로 시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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