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논란 직무 유기' 국회의장 고발건, 경찰 불송치 결정

한병찬 기자 2023. 7.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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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41)의 암호화폐 논란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진표 국회의장(76)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의 수십억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회의장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지난 5월 김 의장을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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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7.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경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41)의 암호화폐 논란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진표 국회의장(76)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 의장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의장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실질적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고려해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의 수십억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회의장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등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며 지난 5월 김 의장을 직무유기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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