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성현희 2023. 7.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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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가 29년만에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 징수될 전망이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현재 월 2500원인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전기요금과 별도 징수에 따라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는다.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신료를 납부하려는 이들이 줄어들고, KBS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영방송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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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TV수신료가 29년만에 전기요금과 별도로 분리 징수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건 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외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개정안을 즉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현재 월 2500원인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행 한국전력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합산 청구하는 방식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고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다만 전기요금과 별도 징수에 따라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등의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는다.

야당은 수신료 징수방식 개편이 정부의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신료를 납부하려는 이들이 줄어들고, KBS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영방송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행령 대신 법률로 수신료 징수방식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즉각 성명서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독립성을 내팽개친 방송통신위원회가 들러리 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내용적 합리성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위법한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수신료를 무기로 한 공영방송 옥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또 이들은 “번개불에 콩 궈 먹듯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행령 개정은 정권의 뜻대로 방송을 장악하는 출발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국민 저항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야4당 공대위는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윤석열 정권에 민주시민과 손잡고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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