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신호위반 택시에 자녀 2명 둔 30대 택배기사 사망…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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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사고를 내 택배기사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6시35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하면서 택배트럭을 들이받아 30대 택시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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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 사고를 내 택배기사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택시기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6시35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하면서 택배트럭을 들이받아 30대 택시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비롯해 택시에 탑승해 있던 지인 2명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B씨 택배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
B씨는 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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