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이제 그만" 고성군 녹음되는 공무원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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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7월 말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녹음기는 민원 상담 과정에서 돌발 폭행과 폭언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 후 사용된다.
임덕빈 고성군 허가민원 과장은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에 대한 추가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 및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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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7월 말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녹음기는 민원 상담 과정에서 돌발 폭행과 폭언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 후 사용된다.
이번에 도입한 녹음장치는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바로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로, 1회 최대 6시간 녹음이 가능하다.
해당 장비를 통해 폭언 등 돌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성군은 오는 21일까지 휴대용 보호 장비 추가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후 7월 말 군청 및 5개 읍면 민원실에 55대를 배부할 계획이다.
임덕빈 고성군 허가민원 과장은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에 대한 추가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 및 모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성군은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 도입 △ 관할 경찰서와 즉시 연계되는 비상벨 구축 △ CCTV 설치 △ 녹음 전화기 및 녹취시스템 운영 △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 △ 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을 추진해 직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산 jisa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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