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전환 설비교체 시 외국인투자도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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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백신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외국인투자 시 △지역본부 설립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수행 △신성장동력기술·첨단기술 연구개발(R&D) 등의 경우에만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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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앞으로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증설 투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백신 등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외촉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외국인투자 시의 현금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외국인투자 시 △지역본부 설립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수행 △신성장동력기술·첨단기술 연구개발(R&D) 등의 경우에만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첨단산업 전환'을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도 현금지원이 가능해진다.
첨단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가 공동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지금은 공정위 사전심의 전까지 공동출자법인 소유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주식 처분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시의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매출과 고용, 투자액 등 현금지원 대상 기준과 한도를 담아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투기업의 미래차와 지능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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