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 현장조사

세종=박소정 기자 2023. 7. 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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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사교육 업계의 불공정 행위 감시에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모습이다.

공정위는 합격생 숫자 부풀리기 등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와 끼워팔기로 교재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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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신고센터’서 접수된 24건 조사
입시 학원뿐 아니라 출판사도 현장조사
허위·과장 광고, 끼워팔기 등 들여다 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과 입시 교재 출판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거짓·과장 광고, 교재 끼워팔기 등 사교육 업계의 불공정 행위 감시에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시대인재(하이컨시)·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출판사 2곳에 조사관을 보내 자료를 수집 중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 /뉴스1

공정위는 합격생 숫자 부풀리기 등 부당 광고(표시광고법 위반)와 끼워팔기로 교재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했고, 이를 통해 접수한 허위·과장광고 의심 사례 15건, 끼워팔기 등 의심 사례 9건 등 24건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6일 “교재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n명 이상의 합격을 보장한다’는 표시·광고, 강사의 스펙을 과장해서 홍보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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