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엔 30년 지난 교량이 절반"...국토부,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2·3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수보강 기한 단축 및 처벌 강화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자교 붕괴사건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시설물 상시관리가 미흡하고, 점검·진단이 저가로 발주되는 등 형식적 점검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1일 관리주체의 상시관리, 30년 경과 시 정밀진단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11일 내놨다.
2030년엔 30년 경과 교량 절반 육박
현행 체계에서는 위험 현상을 빠르게 인지하고 관련조치 및 보수보강하기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자교의 경우도 붕괴 전 점검 과정에서 균열이나 변형 등이 발견됐지만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관리주체의 묶음·저가 발주 관행이 만연하다는 점도 문제다. 2018~2022년 평균을 보면 연간 3만6000여건의 점검·진단 용역 중 82.9%가 70% 미만으로 낙찰됐다. 이 같은 관행은 형식적 점검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점검기술 수준을 끌어내리는 악영향도 있다.
관리주체의 상시관리 의무 법에 명시
우선 관리주체의 상시관리 의무, 인력·재원 확보노력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연 단위로 체결 가능한 단가계약 등을 활용, 시설물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시 신속한 추가점검과 진단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설물에 중대결함이 있거나 D·E등급인 경우 조속히 보수·보강,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철거 등)하도록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한다. 보수기한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긴급조치·보수 관련 벌칙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리주체가 점검 대행기관에게 지불하는 현행 대가기준을 검토하고, 저가발주를 방지할 개선안 마련도 추진하기로 했다.
30년 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세부지침을 개선해 D·E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안전등급 신뢰성도 제고한다. 예를 들어 바닥판 누수나 백태 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현재는 C등급이 부여되는데, 이를 D등급까지도 주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기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을 상향(초급→중급)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한다. 안전점검 및 진단에 드론·로봇·영상분석 등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교량에 점용물 추가되면 구조계산서 제출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시설물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하고,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 평가결과를 매년 공표한다.
점검·진단을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부실 작성할 때 관리주체와 점검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정자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를 신속히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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