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비상문 개방 시도 10대...마약중독 감정위해 한달간 유치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11. 11: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에 다음달 7일까지
마약류 중독·심신장애 여부 감정

필리핀 세부발 제주항공 기내 비상문 강제 개방 시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A군(18)을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에 감정 유치했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항공보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구속한 A군을 지난 7일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A군이 약 1년 전부터 마약류를 검색한 내용과 지인들에게 불안 증상 등을 호소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마약류 중독·심신장애 여부 등을 감정하기 위해 8월 7일까지 감정유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으로부터 A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군이 입국할때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압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감정 결과가 회신 되는대로 수사결과와 종합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핀 혐의로 구속됐다.

애초 A군은 여객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만 알려졌으나 경찰의 간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가 추가됐다.

세부발 제주항공 기내 비상문 개방 시도 10대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