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TF사진관]

임영무 2023. 7. 11. 11:1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메모를 하고 있다.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했다. 시행령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darkroom@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