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기소

이호진 기자 2023. 7. 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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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당은 지난 4월 19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주식리딩방에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 62명에게 접근, 피해보상팀이라고 속여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이들 명의로 약 29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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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필요하다며 주식리딩방 회원들 금융정보 받아 비대면 대출 진행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총책 A(32)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4월 19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주식리딩방에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 62명에게 접근, 피해보상팀이라고 속여 개인정보를 받아낸 뒤 이들 명의로 약 29억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투자손실액을 코인으로 지급한 뒤 환전을 위해 신분증과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코인은 거래소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짜였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A씨 일당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보전 조치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나머지 일당 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불특정다수를 노린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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