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역주행…'음주측정 거부'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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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A씨의 음주 사실을 의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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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8분께 성남시 수정구 모란사거리 인근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태평역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 차로로 넘어가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차량은 역주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어 훼손으로 인해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인근을 주행하던 견인차 2대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A씨 차량을 앞뒤로 막아 검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A씨의 음주 사실을 의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검거 수 분 전 인근 중원구에서부터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위험 운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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