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숨지게 한 음주 택시운전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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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운전 도중 택배 화물차를 들이받아 택배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택시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택배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20대 택시 운전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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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경찰이 음주 운전 도중 택배 화물차를 들이받아 택배기사를 숨지게 한 20대 택시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택시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택배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20대 택시 운전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6시 35분께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광산구 신창우체국 사거리에서 수문초 방면으로 주행하다 택배 기사 B씨의 화물차량 운전석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중 정상 신호를 받고 운전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치료를 마친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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