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 국무회의 통과… 尹 재가 남아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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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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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TV방송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가 위탁징수 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납부(월 2500원)하도록 해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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