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어차피 폐지 시대로 갈 것”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7. 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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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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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3 대구투자설명회’를 마치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6.29/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11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KBS에 대해선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해 본들 위헌 판결날까”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TV 수상기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 내어라. 그게 위헌적인 법률”이라면서 “새로운 길 찾아라.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됐다”며 “분리를 통해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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