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공공입찰 참여 외국기업…유럽연합,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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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과거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외국기업이 EU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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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과거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해외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어, 사실상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역외보조금규정(FSR)의 세부 적용 방식을 담은 시행령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10월 12일부터 외국기업이 EU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기업결합 참여 시 해당 외국기업이 기본적으로 지난 3년간 총 5000만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제3국 보조금을 받고, 인수 대상 EU 업체가 최소 5억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시행령에는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금을 비롯한 제3국 금융지원금이 건당 100만유로를 초과하면 전부 개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세부 요건이 명시됐다.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도 제3국에서 3년간 최소 400만유로의 보조금을 수령하고, 공공입찰 계약 금액이 2억5000만 유로 이상 규모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EU 집행위는 정해진 사업 규모나 매출액과 무관하게 전 산업 분야에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수령한 외국기업이 경쟁을 왜곡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U 당국자는 신고 내역이 정확하지 않다고 의심될 때도 직접 조사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계약 체결 금지 등 강력한 추가 제재도 예고됐다.
역외보조금규정은 EU가 아닌 국가의 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조금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역외 기업의 보조금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는만큼, EU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한다는 것이 규제의 목적이다.
특히나 일부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EU에 진출하려는 한국 산업계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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